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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건설 사업이란? 

주택건설사업자, 대지조성사업자 등 민간사업주체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과 기술을 갖추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건설,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. 

사업구분

1. 분양주택 건설사업 :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.
2. 임대주택 건설사업 : 5년 이상 임대 후 분양할 목적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

등록대상

년간 단독주택은 20호,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 

등록기준 
자본금
법인 : 3억원 이상 (등기자본금)
개인 : 6억원 이상
기술능력
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축분야 산업기사 1인 이상 혹은 학경력자 초급이상 1인 이상
시설/장비
사무실전용면적 33m²(약10평) 이상
(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된 사무실)

등록요건 및 처리기관

1. 접수처 :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시, 도지회
2. 접수기간 : 년중 수시
3. 구비서류
    (1) 등록신청서
    (2) 법인등기부 등본 (개인은 주민등록등본, 사업자등록증사본, 재산평가조사서)
    (3) 기술자 : 기술자격증사본, 고용계약서사본, 주민등록등본, 건설기술자보유증명
    (4) 사무실 : 건물등기부등본, 건물사용계약서, 기타사무실의 보유 증명서류
    (5) 향후 1년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서

수수료

1. 관할 시, 군, 구청 수입증지 : 10,000원
2. 국민주택체권(1종)매입 : 자본금의 2/1,000(주택은행 각지점에서 매입하며,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로 매입)
3. 면허세(2) : 각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함.

등록신청 및 구비서류 

1. 임대주택법상 혜택 : 주택사업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임대사업자로 등록가능
2. 세제상 혜택(비업무용토지 판정유예기간 완화)
    ㆍ 법인세 : 주택신축용토지는 취득후 5년이내 착공, 신축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까지 비업무용토지 판정유예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다만, 경기침체 등 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년이내에서 기간 연장가능)
     ㆍ 종합토지세 : 주택건설용토지는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분양완료시까지 분리과세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1) 분리과세 : 3/1,000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2) 누진과세 : 50/1,000

3. 도시내에서 설립된지 5년이내인 법인이 등기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3배 중과해야 하나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
    의해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(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 하는 부동산에 한하며,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 내 주택건설에 착공하는
    경우에 한함)자는 예외로 함.

등록업자의 혜택 

자본금과 기술능력, 주택건설실적 등이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주택건설사업자는 건설업등록이 없이도 자체적으로 일정규모의 주택을 시공할 수
있다. 

등록업자의 자체시공 
기술능력
5층이하의 주택
(저층권)
6층이상의 주택
(고층권)
건축허가대상 주택
자본금
법인 : 5억원 이상
개인 :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
기술능력
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[별표1]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야 기술자격자 3인 이상
(건축기사 1급 1인, 토목분야 기술자 1인 포함)
※ 학력 · 경력자 및 경력자는 초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함
주택건설실적
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 건설실적
(단독,연립,아파트,다세대주택 포함)
6층이상의 아파트 건설실적이 있거나
최근 3년 간 아파트 300세대 이상
건설실적
저,고층시공권과 동일
범위


건축연면적 661m²초과
건축비
5,000만원 이상도
시공가능
시공범위
법인 : 사업계획승인시의 건설공사비가 자본금과 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
개인 : 사업계획승인시의 건설공사비가 자산평가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
※ 건설공사비 = 총공사비 - 대지 구입비
※ 준비금 = 자본준비금 + 이익준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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